익산시가 하수도와 관련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가계약을 실시했다.
단가계약이란 공사의 단위마다 재료의 수량이나 공사의 종류 등의 견적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성질상 수량을 확정짓기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계약방식이다.
이번 하수도 민원처리 단가계약은 맨홀설치, 하수관설치 등 30개 공종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발생하는 하수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노후와 불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을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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