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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심코 촬영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매년 1,000여건씩 증가하는 추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21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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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매년 여름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자 전국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피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피서객을 노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계 진수철 경장


경찰청 통계를 보면 7~9월 휴가철 성범죄율이 1년간 집계된 성범죄 중 약 31%를 차지하며, 전체 성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약 1,600여건에서 20176,6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인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신체접촉 해변,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찍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 불법촬영범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음란사이트나 SNS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촬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최장 3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10년 동안 특정기업 취업이 제한받게 되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수강해야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경찰은 증가하는 불법촬영범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8월 집중적인 피서지 성폭력 범죄예방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각 주요 피서지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성범죄 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름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 지금, 피서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 ‘불법촬영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 의한 촬영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타인의 사생활 존중 및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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