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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간담회 실시 김기남 기자
  • 기사등록 2019-08-22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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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읍 간담회(8.2.)



▲안양면 간담회(8.13.)



▲대덕읍 간담회(8.14.)




▲회진면 간담회(8.20.)



-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어민 등 300여명 참석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강양구)8월 중 총 4회에 걸쳐 장흥군 거주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82장흥군 관산읍을 시작으로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등 4개 읍면의 어민들에게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어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과 등록 조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경영체에 대한 어민들의 큰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어민들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각종 어업어촌 관련 지원에 필요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여수해수청은 8개 지역(고흥, 곡성, 광양, 구례,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의 어업인어업법인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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