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 북한 함흥 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해온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교화소로 향하던 열차에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당시 이 여성의 교화소 이송을 위해 탑승한 열차 동승한 호송 보안원(경찰) 1명도 함께 종적을 감춰 함흥시 보안서와 도(道) 보안국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여성이 거주해온 함흥시 동흥산구역 주변에는 보안원들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며 도주 여성이 가족을 접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함흥에서 이 여성은 공업품 장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족이나 주변에도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마약을 유통했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는데, 호송 중에 도주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의 탈주 경위나 호송 보안원과의 관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생실(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도망갔다’ ‘호송 보안원과 짰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만 나도는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조중(북중)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해 양강도 보안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까지는 체포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