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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최초「물품선정 심사·심의제」도입! - 제도 전면 시행 후 공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23 1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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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


▲ 물품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지난 3개월 시행한 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공직자들도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 구매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시는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천 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이다.


추정금액 2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5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감사관실·회계과·신기술심사과에서, 1억 이상은 외부 전문가 5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지역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제품 구매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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