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천 학현리 마을주민··· “만취 음주운전,폭행” - 경찰,만취 운전 협박.폭행한 피의자··· 세 번출동후 귀가조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26 13:28:40
  • 수정 2019-08-26 13:29:20
기사수정


▲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마을 A씨(62)가 술이 취해 찾아와 주민 B씨(58)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


음주에 흉기까지 들고 마을주민들을 협박, 폭행한 가해자를 경찰이 세 번씩이나 출동해 놓고는 연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보내 경찰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송이버섯채취건으로 지난 25일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던 중 오후 8시40분쯤 같은 마을 A씨(62)가 술이 취해 찾아와 주민 B씨(58)에게 폭행을 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는 것.


가해자 A씨는 마을주민들이 송이채취 방안에 대해 불만으로 시비가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만류로 A씨를 되돌려 보냈으나 이후 주민들이 회의를 마치고 모인 식당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식당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 씨(62세)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분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등을 하지 않고 돌려보자 A씨는 다시 오후 11시10분쯤 식당으로 찾아와 자신이 폭행했던 B씨에게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역시 그대로 돌려보냈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달 26일 오전 8시30분쯤 다른 마을 주민에게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가 현장에 없었다며 그대로 돌아왔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는 “임의동행이나 체포, 연행은 현장 여건상화에 따라 출동한 경찰의 판단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은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술이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했는데도 경찰이 연행하지 않아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26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