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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8-29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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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시는 감면대상자 자료 정비와 자동차 말소자 현황 자료 등을 반영하여 이달 말까지 부과 처리 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 부터 9월 말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산정, 연납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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