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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2019년1월1일~6월30일까지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필지가 대상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8-30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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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이다.

 

의견 제출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한 행정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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