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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최장수 김포분실장
  • 기사등록 2019-08-30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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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6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수산물 판매장의 제수용품(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등 추석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 위법사항 발견 시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 및 홍보란 또는 핸드폰 앱(APP) ‘농식품 안심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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