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7일(금)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행동강령에 대해 전달한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2시간여의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개념과 목적, 시행 후 성과부터 부정 청탁의 의미, ‘직접’과 ‘제3자를 통해’의 차이까지 배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공직 윤리 확립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다양한 윤리 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복무감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