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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전화금융사기 근절 등『금융사기 방지 협의체』간담회 개최 -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개), 협력단체(3개)로 구성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9-23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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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에서는 지난 20일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집중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 협력단체(3)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근절위한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사기범죄 예방·근절대책 일환으로,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기간(911)을 운영하여 광주시· 금감원· 금융기관·경찰 협력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홍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거액 입금 시 보호계좌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로 지역경찰 등 대민접촉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언론, 온라인, 생활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92614:0015:00간 경찰관서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합동으로 일제 길거리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은 ’17129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작년에는 83건에 약 16.6억원을 예방하였고 수사결과, 30건에 35명을 검거하여 이에 대한 유공으로 58명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 한바 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29건에 약 6.5억원 상당을 예방하였으며 14건에 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려 이에 금융기관 관계자 23명에게 예방·검거 유공으로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등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및 합동 홍보활동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로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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