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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하며 여군 상대 불륜 행각 벌인 군관 생활제대 당해 이샤론
  • 기사등록 2019-09-25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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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에 있는 여군 고사총부대에서 양식참모로 복무해온 군관이 부대 내 여군 병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생활제대(불명예 제대)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24일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청진시내 고사총부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한 윤모 씨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군 2명과 관계를 가지면서 군율을 문란하게 만든 행위로 생활제대 조치됐다”고 말했다. 

윤 씨는 부대 양식참모의 지위를 이용해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미혼이라고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한 부대 여성은 제대를 앞둔 사관장(일반 병사의 행정 업무 취급)으로 윤 씨에게 강제 낙태 등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윤 씨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해 부대와 거주지 인민반 등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당장 제대되어 갈 사관장 여군은 양식참모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양식참모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 이혼하라고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소문이 자자해지고 부대 내에까지 상정되어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관장 여군도 고향으로 조기 귀가조치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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