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684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19,12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3/4분기부터 2019년도 4/4분기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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