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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여성 둘만 있는 집을 11시간 수색한 것은 과도” - "압수수색 해도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 돼야"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9-28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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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법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 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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