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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9일부터 시행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10-22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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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0 22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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