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며,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현 행 (환경부고시) | 개 정 안(환경부령) |
▸ 미세먼지(PM-10) -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 ▸ 이산화탄소 - 혼잡시 2,500, 비혼잡시 2,000ppm | ▸ 초미세먼지(PM-2.5) - 50㎍/㎥(차종 구분 없음) ▸ 이산화탄소 - 현행과 같음 |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기적 측정의무)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 전력공급 및 공간 제약, 짧은 운행시간,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중량법 및 베타선법 적용이 어려워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 인정 필요
한편,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하여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span>다중이용시설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 </span>기타 개정사항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개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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