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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19.11~’20.6) 실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19-11-18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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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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