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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 세계자원연구소(WRI)로부터 국제 인증, 한국의 지자체 - 온실가스 통계정보 구축 및 제공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 의미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11-18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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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보고기준(GHG Protocol) 개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11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폐기물 분야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각국의 정부,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제정해 보급 중이다.

*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 GHG Protocol for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일명 GHG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이 획득한 인증단계는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도 수준 해당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세계자원연구소의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자원구소로 획득한 이번 인증은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등에 이은 8번째 인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부터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인벤토리)구축 사업 추진해 매년 전국 지자체에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 10년간 활용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2020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 지침* 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 1313)1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등 지침 제·개정)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의 지침 마련 의무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세계자원연구소에서의 인증은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정보가 국제적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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