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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료사고 예방 나선다. - 분쟁조정, 의료법 준수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 실시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1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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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최근 의료사고 분쟁이 이슈화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의 과실치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가 2012년도에 비해 177.9%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01건으로 제일 높은 접수율을 보이며 경기도가 337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 3개구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 및 분쟁조정 방법을 적극 홍보, 질환에 관한 사전설명 이행 지도, 의료법 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용인시민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유선 예약, 이용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이 의료사고 시 대처 방안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분쟁 상담은 의료분쟁 상담센터(1670-2545), 법률 자문은 법률구조공단(031-526-6439), 용인 시민 무료 법률 상담(031-324-3119)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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