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개요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11월 28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으며,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은 13명이 신청하여 진폐증 환자 5명이,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하여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이,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 1차 선지급 사업 결과〉
구 분 | 계 | 대구안심연료단지 | 구)장항제련소 | 김포거물대리 |
오염시설 | - | 연탄공장 등 | 구리제련소 | 주거-공장 혼재 |
사업기간 | - | ‘17.8~12 | ‘17.8~12 | ‘17.8~‘19.9 |
신청자 | 228명 | 13명 | 207명 | 8명 |
인정자 | 89명 | 5명 | 76명 | 8명 |
인정질환 | - | 진폐증 |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 질환 및 골다공증 등 | 호흡기, 눈·귀, 순환기, 내분비, 피부 질환 등 |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이적 질환인 카드뮴 관련 질환 외에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피해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은 거물대리(1·2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인근 지역, △충청남도 서천시 구)장항제련소 인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1·2리) 및 초원지3리
신청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집단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 결과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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