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1월26일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
※ 제18차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당사국총회에는 183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전문가, 시민단체 등 1,700여 명이 참석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 및식물 16종이 신규 등재 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되었다.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 되었고, 개체수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되었다.
* 해삼류의 경우, 2020년 8월 28일부터 효력 발생(부속서 II)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등 8종은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Ⅰ로 등급이 상향되었다. 싸이테스 부속서Ⅰ로 지정되어 개체수가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되었다.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등)* 14종,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 및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각 1종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되었다. 멀구슬나무과(Cedrelaodorata 등)*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되었다.
* 멀구슬나무과 총 17종의 경우, 2020년 8월 28일자로 부속서 II 등재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 Dalbergia속, Guibourtia demeusei, Guibourtia pellegriniana, Guibourtia tessmannii)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1월 26일부터는 이들 종에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pan>싸이테스 부속서 등급표>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 Ⅲ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국제거래 가능
(상업적거래 금지, 예외적용*)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상업적 거래 가능(해당 정부가발행한 인공증식 출처 증명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