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1-25 22:16:28

기사수정
  •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 측정 거짓 기록 등의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강화
  •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11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pan>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여수산단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2019417)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2. </span>측정값 조작시 처분 상향 >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1차 적발) 200만 원, (2차 적발) 300만 원, (3차 이상 적발) 500만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span>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대기) 1.05(1) 1.1025(2) 1.158(3) 1.216(4)
() 1.5(1) 2.25(2) 3.375(3) 5.063(4)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3.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4.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5. “염화칼슘에 가로수가 죽어간다”… 제천시,친환경 제설제 782톤’ 긴급 추가 확보 충북 제천시가 겨울철마다 반복돼 온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한 도심 가로수 피해 논란 속에, 뒤늦게 친환경 제설제 782t을 추가 확보했다.환경 단체와 시의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시가 올해 겨울철 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지난 9월 19일 열린 ‘제설제 과다 살포에 따른 가로수 피해 실태 간담회’에서는 “인도 ...
  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7. 철도노조 총파업…"출근시간 전철 운행률 90%" 비상대책 [뉴스21 통신=추현욱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파업 종료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