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또는 행사에서 안개의 느낌을 줄 때 쓰이는 품목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된 원료임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2018년 6월~2019년 1월)
** 비관리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2018년 6월∼2019년 2월)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세탁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형이 분사형(분무기형, 스프레이형 등)인 경우, 제품 내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 함유 금지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해당 제품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 시,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지속 방출(8시간/일)되어 호흡노출 우려가 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가의 제품(모든 전지, 스위치와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등)은 2020년 이후 제조, 수입 혹은 수출 불가
** 기탁(2019년 11월 22일)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효력 발효(2020년 2월 말 예정)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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