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아야 - 신 포장재법을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조정희
  • 기사등록 2019-12-03 14:59:04
기사수정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4일(수)「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유럽 개별국가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 포장재법은 「순환경제법」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장재 폐기물에 반영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이제 대한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며,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추가기재해야 하고,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기관은 포장재에 대해 듀얼 시스템에 등록부터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와 최종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장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신 포장재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은 EU의 포장재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65%를, 2030년까지 70%를 재활용해야 한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우리 포장재 관련 기업은 유럽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보다 강화되어 제정된 신 포장재법을 지켜야 하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은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독일 내의 듀얼시스템공급자(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제품 및 상품의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는 ‘순환’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재활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99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