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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산업계가 앞장선다 - 환경부,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사와 미… -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 운영, 방지시설 최적운영, 굴뚝 배출농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12-04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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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12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2016년 기준 산업부문의 PM2.5 배출 기여도는 53%(사업장 39.5%, 발전 13.4%)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사장,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자회사인 최남규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사장, 김기태 지에스(GS)칼텍스사장 등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 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 참여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첫째,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및 방지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 자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둘째,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9.4.2) 및 시행(‘20.4.3)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12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12월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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