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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효과 ‘톡톡’ - - 4개월간 100억 육박…시군 조정교부금·주민 건강관리 등 활용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5-07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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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화력본부     ©김흥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 올해부터 100% 인상된 가운데, 충남도가 올해 거둔 화력발전세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모두 998900만 원의 화력발전세를 징수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당진시가 376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303800만 원, 태안군 294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분 화력발전세를 징수한 1월에는 155400만 원을, 2월에는 295500만 원을, 3월에는 271900만 원을, 4월에는 276000만 원을 거뒀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금년말까지 징수액은 331억여 원으로 작년보다 171억여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징수한 화력발전세는 133136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602000만 원으로, 10월은 184900만원으로 최고를, 5월에는 92100만 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당진시 612300만 원, 보령시 505000만 원, 태안군 446200만 원 등이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통한 세입의 65%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 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도 사용 중이다.

 

앞으로는 화력발전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세수 증가분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력발전세는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가지난 2007년부터 과세 제안을 통해 입법을 추진, 지난 20113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을 맺었다.

 

과세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화력발전세 세율을 1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 특히 LNG와 석유정제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에는 한국지방세협회(회장 김경호)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 ‘LNG·석유정제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서 조달한 국세는 최근 5년 동안 1104285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64781억 원에 그쳤다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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