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span>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 점검권역 | 참여 기관명 | 점검결과 | ||
점검 (A) | 적발 (B) | 적발률 (B/A, %) | |||
총계 | 197 | 37 | 18.8 | ||
제1팀 | 서울·인천· 경기북부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23 | 5 | 21.7 |
제2팀 | 강원·충북· |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40 | 6 | 15.0 |
제3팀 |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57 | 2 | 3.5 |
제4팀 | 부산·대구· |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38 | 4 | 10.5 |
제5팀 | 광주·전남‧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39 | 20 | 51.3 |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19.5.14~6.10): 271곳 점검 47곳 적발(적발률 17.3%)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 </span>세부 위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