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3일, ㈜LG유플러스(이하 ‘LGU+’)가 ㈜씨제이헬로(이하‘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3.15.)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LGU+의 신청 이후,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3.18∼’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4.19.∼’19.5.8.),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