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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보조금 및 회계 담당자 교육’ 실시 - 보조금 등 관련 규정, 감사 사례 설명 등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19-12-17 0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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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17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사업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보조사업 추진 관련 각종 규정 설명, 감사 사례 소개, 질의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청와대가 선정한 생활 적폐 9대 과제에 포함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에 발맞추어 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부정수급 시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청구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더욱 요구된다.

김상육 감사관은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원 분야도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려면 보조사업자의 올바른 사고 정립과 도덕성 회복 등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 1월에 보조금 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시 본청 위주 감사에서 구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보조금 2500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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