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신용 염료의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
** 유통 중인 5개 제품 모두 회수 완료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강화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조와 한자리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5일 중구 CGV 성남점에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 노동조합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 지원과 함께 특성화...
울산 남울주소방서 청량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 조성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울산 남울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청량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내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직정원은 높이 약 2.3m, 길이 약 3m 규모의 지능형정원(스마트가든)으로 조성됐다. 자동 관수·조명 체계(시스템)를 갖춰 공기 정화와 스트레스 완.
전북에 남긴 윤석열 내란 끝내고, 이재명의 전북도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란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발도, 돌발도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획된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은 중앙 정치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됐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
정읍시, 쌀 적정생산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 농산시책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쌀값 폭락을 막고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
정읍시, 예산 절감해 전 시민 3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은 고물가와 난방비 부...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문화관광재단 직원 워크숍 열려
익산 문화관광을 이끄는 현장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 거점 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다. 익산시는 15일 모현시립도서관 세미나실과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에서 '2025 함께라서 더 빛난별, 익산문화관광 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광 거점 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