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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12-25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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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환경부(장관 조명래)1225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12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224)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내일도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span>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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