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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 허가제, 및 운영자준수사항 교육으로 지역사회 공유방안 모색 -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 대상으로 12월 18일(수) 교육 실시 조기환
  • 기사등록 2019-12-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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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2월 18일 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관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도봉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보건위생과에서 나온 전문 강사가 나서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화재예방, 전기?가스 안전 관리, 음식관리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도봉구 가로정비팀장은 서울시 정책인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방향과 인근 자치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다.
 
구는 꾸준한 운영자 준수사항 교육 등을 통해 거리가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거리가게 정책은 주민과 거리가게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을 통해 거리가게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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