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읍시, 올해부터‘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최대 1천만 원 지급, 양육 부담 완화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1-03 23:45:05
기사수정

정읍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줄이고 가정의 행복은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급 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일시금 지급, 셋째 자녀는 출생 시 100만 원 지급 후 반기별 100만 원씩 2회 지급한다.

 

또, 넷째 자녀부터는 출생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반기별로 200만 원씩 4회 지급으로 변경됐다.

 

출산장려금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출산장려금 확대로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23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