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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천부지 불법 점용···카페 폐쇄조치 - 건물 철거조치만 취하고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는 특혜-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1-09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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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부터 하천부지에 식당 본 건물과 정자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하다 적발 되었다.


충북 제천시가 하천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을 들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풍면 학현리 443-3번지 일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음식점 영업을 하던 A씨를 적발했다.


업주 A씨는 2015년 3월부터 하천부지에 식당 본 건물과 정자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하다 주민의 제보로 2018년 고발당했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제천시는 A씨에 대해 건물 철거조치만 취하고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는 특혜를 주었다.


현행 하천법을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형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원상회복의 면제 요건을 들어 하천 본래의 원상회복 조치를 면제해 주었다.


공유수면 관련법은 대통령령으로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혜택으로 A씨는 자신이 위반한 하천부지에 인접한 부지에서 사업장 변경 미신고 등 불법음식점 영업하면서 기존 하천부지에 돌계단을 설치해 마치 자신의 정원처럼 사용하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A씨 불법으로 조성한 조경석 등을 제거할 경우 비탈면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원상복구를 면제해 주었다”며 “관련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업소는 사업장 변경 미신고로 보건소로부터 폐쇄신고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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