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하천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을 들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풍면 학현리 443-3번지 일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음식점 영업을 하던 A씨를 적발했다.
업주 A씨는 2015년 3월부터 하천부지에 식당 본 건물과 정자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하다 주민의 제보로 2018년 고발당했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제천시는 A씨에 대해 건물 철거조치만 취하고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는 특혜를 주었다.
현행 하천법을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형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원상회복의 면제 요건을 들어 하천 본래의 원상회복 조치를 면제해 주었다.
공유수면 관련법은 대통령령으로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혜택으로 A씨는 자신이 위반한 하천부지에 인접한 부지에서 사업장 변경 미신고 등 불법음식점 영업하면서 기존 하천부지에 돌계단을 설치해 마치 자신의 정원처럼 사용하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A씨 불법으로 조성한 조경석 등을 제거할 경우 비탈면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원상복구를 면제해 주었다”며 “관련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업소는 사업장 변경 미신고로 보건소로부터 폐쇄신고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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