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 -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에 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1-10 13:52:00
기사수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문의 등 상담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구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28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연천 전곡읍...선사특화지역으로 거듭난다.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범수사부서 소통 워크숍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