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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수원시, 공동주택 단지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최대 5000만 원 지원 김도영 경기남부 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1-10 1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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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김도영 기자)=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을 공모한다.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 단지 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128~221일까지 방문(수원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상단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31-228-3404, 공동주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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