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현재까지, 8년간 공유토지 2천77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됨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 기간 특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집중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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