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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신규 R&D 지원 실시
  • 김민수
  • 등록 2020-02-11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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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일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단계)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기업에게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2년, 5억원 이내)한다. 또한, ‘규제도우미’인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접수 기간은 2.28(금)~3.12(목)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고시, 공고, 훈령 포함)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2월 내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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