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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권역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실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2-11 2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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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이용기)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송산권역의 통신판매업소 1428개소(2020. 1. 29.기준) 가운데, 사업자등록 말소 후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개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등은 800여 업체로, 이번 상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의 중점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업 5일 전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및 구매안전서비스가입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송산권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법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요 법 규정과 자가점검표를 발송하고, 개별 온라인 쇼핑몰업체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내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기 송산권역동 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소의 주기적 정비 등,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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