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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비상구 자율안전 문화확산 상시 노력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2-13 2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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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자율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차단이나 비상구·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백승기 서장은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단속보다 관계자의 자율안전 문화 정착에 주 목적이 있다평소 비상구 관리에 관계자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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