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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구제역 원천 차단 주력 … 예방접종 시행명령 고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2-14 2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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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관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연중 예방접종 시행 명령을 고시하는 등 구제역 원천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지역 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으로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는 예찰과 함께 도축장 출하 가축 항체 양성률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1개월 후 2차 접종, 이후 6개월 주기로 계속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항체 양성 기준치는 16두 이상 검사 두수 대비 80%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으로 연중 유지해야 한다.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1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시는 접종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추고자 소·염소 농가에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전 두수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소·돼지 전업농가는 백신구입비 50%,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등 소규모 농가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양주시는 구제역 원천 차단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의심축 신고 접수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재발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 반드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구제역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소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사전 준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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