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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실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2-17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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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이용기)211일과 13일 양일간 송산권역 관내의 야간 불법 주정차한 대형 화물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대형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여 민원 발생이 잦은 용현산업단지 일원, 금오119안전센터 주변, 용민로 61번길 등에서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량 18대에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또한 민락동 용민로, 효자로와 금오동 호국로 일대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99대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G&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야간단속을 기존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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