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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최초 더블보상제 2회 수상자,, 시민영웅 탄생 ” -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2-19 1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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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는 지난 18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비닐하우스 화재를 초기 진압한 시민 김훈석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 보상제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22일 오전 650분경 김훈석씨는 정읍시 칠보면 육묘장을 지나가다 비닐하우스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분말 소화기 2개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김훈석씨는 지난 1월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로, 보상으로 수여했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2개로 초기 소화활동을 시행하였다.


정읍소방서 최초 더블보상제 2회 수혜자 시민영웅 김훈석씨는 군대와 서울소방기관에서 소화기 사용 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평소 소방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시민영웅이라기 보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것. 앞으로도 소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종수 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두번이나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힘써준 시민영웅 김훈석씨에게 감사하다. 이러한 모범 사례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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