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완강기 등 피난기구 위반 행위 신고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강기 등 피난기구 불법 방치 신고창구 운영은 완강기 지지대 탈락·부식·방치 등 관행적 위반행위를 발굴해 개선조치를 통해 건축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하고 있다.
신고 창구를 통해 대상이 접수되면 특정소방대상물에 방문해 현장 점검 후 현지시정 또는 조치명령 등을 통해 안전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완강기 설치 적정성, 사용 가능여부 및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자는 기준에 맞는 피난 기구를 설치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저감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