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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해 드려요 - 올해 융자 총 3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15억원 지원 최돈명
  • 기사등록 2020-02-24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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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지원하며 연 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3 13일까지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전 상담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2197-4461,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939-3811, 내선410) 사전상담을 거쳐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해야한다. 대상자는 업체 실사와 서류검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초에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완납증명서 등 각 1부씩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채용업체)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8%로 필요서류는 2019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통적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조치와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과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지난해까지 총 529개 업체에 591 4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융자지원 신청접수는 8월에 시작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여파 등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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