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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개학연기 기간 중 교원 비상연락망 구축, 상시대기 - 개학준비 위해 학교별로 코로나19 대책반도 구성하여 운영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27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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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39일로 연기되었으나, 교원의 경우 신규발령 교사를 포함하여 전 교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소집 시 즉시 출근 가능한 장소에서 상시대기 한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년, 담임, 학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사일정, 학교 대응 현황 등을 안내한다. 또한 학생 건강상태 등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개학 이후 건강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장은 개학 전 방역 실시해야 하고, 소속 교원의 건강 상태를 상시 파악하여 의심확진 교원 발생 시 즉시 관할청으로 신고해야한다.

확진자는 병가 처리하여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하며, 본인이 격리자로 통보받거나 가족 중 확진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하지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한다.

 

확진환자 증가하고 지역사회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감염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개학 후 정상교육과정 운영 준비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코로나19 대책반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개학연기 기간 중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않지만 교원은 새학기 학교운영계획 수립과 돌봄 등을 위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학교장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교원의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휴교의 경우 교원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휴업기간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수업이 없더라도 출근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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