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0대 남성에게 새 법령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
타이완 매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북부의 신주 현 정부는 어제 자가 격리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격리 장소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31살 린 모 씨에게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신고한 격리 장소를 벗어나 타이베이의 백화점과 클럽, 유명 해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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