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 불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11시 40분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량이 충돌하여 승용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의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 불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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