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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노원구 주민 자동 가입, 보장기간 3월 1일부터 1년간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3-09 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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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 2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4)에서 70만원(8)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 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도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며 보험사로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1,480명에게 10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같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비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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