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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뒷북행정'··· 청풍면 산불 논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0-03-24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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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 시유지 임야 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

▲ B씨가 sns(페이스북)에 게시한 청풍면 신리 수자원공사 유지에 불을 지르는 장면(사진/페이스북 캡처)


코로나 19 경증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제천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수련원 인근 에서 지난 22일 산불이 발생했다.


청풍면 주민 A 씨(남·51세) 말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이미 예견 돼 있었다고 전했다.


산불은 지난 13일 17시경 제천시 청풍면 신리 132번지 신리 교회 부근 수자원공사 부지(유지)에 제천시 화산동 거주 B 씨 (남·53세)가 불을 지르는 장면을 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동을 수상히 여겨 청풍면사무소에 알렸다.


제천시 공무원은 “제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22일 13시께 B 씨(남 53)가 불법 컨테이너 인근에 불을 지피다 불씨가 산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 경계발령’ 상태이며 모든 소각행위가 금지 된 이날 제천시 청풍면 신리 산 12-7 산에서 불이 번져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제천시와 제천소방서는 불이 나자 소방차 6대, 청풍면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불길을 겨우 잡았다.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날 바람과 건주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불을 낸 B 씨는 청풍면 신리 산 12-8번지(시유지 임야)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다” 청풍면으로부터 2차례 계고장과 이행 강재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몇 달 전부터 B 씨가 컨테이너 인근 10여 곳에는 불을 지핀 흔적이 남아있으며, 불을 지필 때 B 씨는 “동남풍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학현의 불순한 무리도 동남풍으로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이 동영상을 학현리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전송 하는 대담함까지 보여 왔다.


이뿐만 아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청풍면 학현리 주민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 마을 이 장등 에게 전화,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괴롭혀 왔다.


특히 새벽시간에 마을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경범죄로 3차례 적발됐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폭행,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등 15건이 고소돼 조사 중에 있다.


제천시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이날 산불의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B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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